일한 만큼 돌려받는 정부지원금
최대 330만 원!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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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근로장려금 제도란?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•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
• 단독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
2. 지급 금액
•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
•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
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
3. 신청 방법
•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
• ARS(1544-9944) 전화 신청
•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
📋 준비서류
•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
• 계좌번호
• 주민등록등본 등 (필요시 별도 안내)